직장 동료와 회식 뒤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 끌었다면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접촉한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직장 회식이 끝나자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안 갈 이유가 뭐냐"며 손목을 잡아끌고, 같은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성희롱이지만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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