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보수 유튜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조 전 장관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63)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달 17일 우씨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명예훼손)을 위반했다며 징역 8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직책)이 2018년 1월에서 2월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A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우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북부지법은 조 전 장관이 그 무렵 A 부장판사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접촉을 가진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우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사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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