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직권조사단 구성을 마쳤다.
직권조사단 단장은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맡았고,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인권위 건물 내 별도 실무 공간에서 진행되며 기간은 이날부터 '조사 마무리'까지다.
인권위법에 직권조사 기한 또는 인원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다만 직권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
인권위가 지난 2018년 7월 직권조사를 결정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은 그다음 해 9월에야 결론이 발표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시작된 '스포츠계 선수 인권보호 체계 등 직권조사'도 약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최종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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