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후배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그러면서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 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