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백 모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 전 기자와 백 모 기자는 공모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2020.2~3월경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하여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