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는 지난해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권(1회)에 당첨됐다는 사업자의 연락을 받고 매장을 방문해 화장품 재료비 3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았다. 당일 시술 후 사업자의 화장품 구입 권유로 2년간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화장품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720만원을 결제했다. 이 후 경제적 부담을 느낀 D씨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C씨는 2018년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계약을 하고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가 화장품을 매장에 보관하겠다며 포장을 개봉·폐기하도록 권유해 이에 따랐다. 계약 당일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C씨는 다음날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포장 박스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통신판매'는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을 통한 거래이며, '방문판매'는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가 포함된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였다.
신청인의 성별과 연령대가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812건 중 성별은 여성이 84.6%(687건)로 남성(15.4%, 125건)보다 5.5배 많았다. 연령대는 30대가 33.7%(2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 32.3%(262건), 40대 19.7%(160건), 50대 9.1%(74건), 60대 이상 5.2% (42건)의 순이었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확인된 714건 중 10만원 미만이 52.8%(3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0.9%(221건)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4%(74건) ▲300만원 이상 5.9%(42건)의 순이었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