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중국교포 유동수씨(49) 얼굴이 5일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유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얼굴에 모자 등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유씨의 이름과 나이는 전날 공개됐다.
유씨 얼굴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이날 오전 9시께 유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유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올때 얼굴을 숙이는 등의 행위 없이 취재진을 잠시 쳐다본 뒤 질문에 답했다.
유씨는 취재진에게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어떤 점이 명확하지 않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나중에 검찰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한 뒤 대기중인 경찰 승합차에 올랐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유 씨를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유 씨 자택 주변에 대한 수색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A 씨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지만 유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산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피의자인 중국 교포 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이 법에서 규정하는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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