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서면 등지 음식점 146곳을 점검한 결과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7곳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6일 음식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는 종사자가 마
재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단속되면 감염병예방법 따라 형사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지속해서 음식점 마스크 착용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