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등 '코드 불일치 인사'에 대한 여권발 전방위적 압박이 신성철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신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신 총장은 2013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계약직이던 제자 A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 교수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은 것이다. 또 과기부 감사 결과, 신 총장이 국립연구소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료 명목으로 22억원을 보낸 뒤 일부를 A씨 인건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 측은 "일반적인 고발사건 과정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관련된 4명 모두에게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현 정권이 전 정권 때 임명된 신 총장에게 압박을 가하려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문이자 영남대학교 이사를 지낸 이력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 연구기관장 12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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