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수능 원자료 열람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 등 국회 직원에 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보다 훨씬 더 상세한 수능성적 분석 자료가 나올 전망이어서 또 한 번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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