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압류 명령의 효력은 정지되고 법원이 다시 판단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산 매각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한 당일 일본제철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 측은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사실상 일본제철 측의 공식 반응입니다.
일본제철과 국내 기업이 합작해 만든 PNR 주식 압류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일본제철 측이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장을 제출하면 자산압류 명령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일본제철 측이 즉시항고로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제철 측이 항고하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단독판사가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를 놓고 1심에 해당하는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하는데,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만일 자산압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대법원에 재항고도 가능해 압류 확정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압류 명령이 확정돼야만 자산 매각이 가능한 만큼 매각 절차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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