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는 등 논란을 빚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오늘(4일) 류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교육부에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보냈고, 오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세대가 지난달 28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연세대는 류 교수가 수업 도중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5월 5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
류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내용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측 재징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