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해도 오프라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당일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동의 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접수 기관과 주민등록번호 부여 기관이 달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까지 평균 4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행해
이에 따라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을 불편없이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