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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해 2학기 대학에 등록된 강사 수는 4만5027명으로 직전 해인 2018년 2학기와 비교하면 2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지방대 시간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대학이 강사에게 1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사들에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강좌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강사의 지위가 정규직 전임교원으로 격상되며 늘어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의 몫이 됐다. 학교별로 수십 억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자 대학은 강사 수를 줄이는 한편 강사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난 해 2학기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합한 수는 전년 동기대비 7000명 이상 늘어났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이 코로나19로 등록금 반환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이며 향후 강사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대학이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강사법 시행이 1년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강사와 대학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사와 대학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인건비를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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