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4일 KBS 기자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KBS가 '채널A 부적절 취재 의혹' 오보를 낸 지 17일 만이다.
이날 한 검사장 측은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이 소송비와 배상금으로 쓰일 수 있다'며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KBS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고 보도했다가 오보를 인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에 허위 수사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한 검사장은 "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KBS·서울중앙지검 유착 의혹과 무관하다는 합리적 설명을 먼저 해
KBS 내부에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노조(3노조)는 1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는 양승동 KBS 사장을 비롯한 보도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오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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