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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4일 매일경제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 측에 금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 관련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자신이 프로포폴을 많이 소지하고 있고 주사도 놔줄수 있다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구속한 후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송치 받은 사건을 강력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지인과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공갈·협박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서는 "현재 (이 부회장 협박에) 공모한 김씨 지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을 신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한 매체에 공익제보라며 털어놨다. 그는 간호조무사인 자신의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갈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해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신고가 이 부회장 수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만큼 김씨가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의 신뢰성,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
[조성호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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