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솔로몬저축은행 사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피해자 190명이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오류가 밝혀졌더라도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회계부정 및 오류 예방과 적발 책임은 회사 내부 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년 9월과 2010년 3월에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사들였다. 그러나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사채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이 회계자료를 허위 작성했는데도 회계법인과 금융 당국이 감독을 태만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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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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