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일본제철의 이 같은 반응은 이날 0시부터 한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
다만,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결국 일본제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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