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기업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 효력이 내일(4일)부터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장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제철 측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과 국내 기업의 합작사 PNR의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변호사 (2018년 11월)
- "포스코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이 합작으로 설립한 PN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NR의 30% 정도가 신일철주금의 주식이…."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일본 현지 일본제철에 주식압류 명령을 고의로 송달하지 않으면서 압류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결국 법원이 지난 6월 공시송달을 하면서 일본제철의 국내자산 압류 효력이 내일(4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면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제철이 일주일 뒤인 오는 1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은 확정되지만 당장 자산 매각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원이 자산매각을 명령해야만 현금화가 가능한데, 지난해 5월 피해자 측은 법원에 주식매각을 신청했고 현재 주식감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관세 인상이나 비자발급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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