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단이 운영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새로 설립될 예정인 복지재단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성 기본재산 28%를 신설 재단에 지원하면 현재 사회복지재단의 목적사업 용도로 쓰일 수익금이 감소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장차 설립될 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을 사전에 허가하면 향후 법인설립이 불허됐을 때 등 기본재산의 무단유출로 이어져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작고한 기업 회장 강모씨는 2002년 170억원과 농장 등을 출연해 A재단을 설립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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