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설장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는데, 그 이유가 왜일까요?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연설 중인 황교안 전 대표에게 접근하던 50대 정 모 씨.
당직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정 씨는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혐의와 당직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낫을 소지한 정 씨가 다른 연설에는 가만히 있다가 황 전 대표 연설에 상당히 가까운 지점까지 다가갔고,
이를 막는 당직자에게 낫을 꺼내 들고 "'너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직자 협박은 인정했지만, 황 전 대표 협박미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6개월로 줄였습니다.
2심은 "정 씨가 제지를 당하기 전까지는 낫을 꺼내거나 소리친 사실이 없어 보인다"면서,
"정 씨가 낫을 소지하고 황 전 대표 쪽으로 다가간 사실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어떤 범죄의 미수가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야 합니다. 황 전 대표 쪽으로 가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다든지,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까지 가서 위협을 했다면…."
대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