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는 주민이 신고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입니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 초기 한
하루에 평균 191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천166건, 서울 681건, 전남 482건, 인천 459건, 대구 404건, 부산 355건, 울산 337건, 경남 327건 등의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