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폭우 속에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장맛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사유재산 강탈정부 사유재산 강탈정부"
'임대차 3법'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며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집회 참가자
- "집회 참가자 여러분들과 같은 소시민들에게 이런 엄청난 규정과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폭압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회를 마친 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사까지 항의 행진을 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계약갱신청구권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영상출처 : 유튜브 김문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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