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환영의 뜻을 전한 반면, '총회장 구속'이란 최대 위기를 맞은 신천지는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의 수사 착수 5개월여 만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하고,
50억 원대 교회 자금을 횡령해 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거나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신천지의 정점, 이 총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다달았습니다.
반면, 신천지는 창립 36년 만에 '총회장 구속'이란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이 총회장이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의 구속을 촉구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강식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지난달 31일)
- "피해 가족들은 이만희 구속과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신천지가 해체돼 가출한 자녀와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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