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박 모 씨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소속인 박씨는 승진 인사 결과에 의문을 품
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박씨는 이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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