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마약을 투약하면서 10대 미성년자에게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승용차나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10대 청소년 1명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투약과 관련해 해당 청소년의 부탁을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