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반려견을 물어 죽이고 주인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씩 발생하지만, 맹견이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에 불과한 게 현실이죠.
문제의 맹견을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불광동의 한 주택가.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여성에게 맹견류인 로트바일러가 갑자기 뛰어듭니다.
흰색 반려견은 15초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갑자기 짖음과 동시에 으르렁하면서 달려든 거죠…어떻게 손을 쓸 틈도 없었어요."
로트바일러의 주인은 당시 맹견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가해 견주가) 그냥 그대로 자리를 떠버린 거예요. 신고하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그냥 자리를 떠버렸어요."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최근 3년 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6883건으로 하루 평균 6건 수준이며 피해자 중 절반이 60대 이상 노인 혹은 10대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는 가해견주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은영 / 변호사
-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규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견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그 밖에 견종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만…."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김원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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