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1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였다.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7시에 끝났으나 이 판사는 장시간 법리 검토 끝에 이날 새벽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종교단체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 총회장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28일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만국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은 전날 개인 차량을 타고 수원지검으로 출석,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20여 명은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만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이 총회장 수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