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올해 2월 말 네이버 밴드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10명이 총 210만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A씨는 마스크 사기를 포함해 인터넷 사기로 1
재판부는 "전체 피해자 중 한 명만 제외한 나머지와 합의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고 있던 와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