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습니다.
이 총회장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구속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다가 지난 5월 22일 과
이어 지난달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고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