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선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7%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46만 원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제(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으로 올해보다 12만 7천 원, 2.68%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30% 이하부터 지급되는 내년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46만 원, 1인 가구 54만 원, 2인 가구는 92만 원 이하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정부가 급여로 보충합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편, 1·2인 가구 생계급여 현실화 등을 추진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월소득 195만 원, 주거급여는 219만 원, 교육급여는 243만 원 이하부터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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