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4급 공직자'나 3천만 원 이상 부패범죄 등으로 제한했는데요.
검찰 안팎에선 이번 개혁안이 '식물 검찰총장'에 이어 '식물 검찰'을 만드는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겁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범죄 등 6대 분야로 한정하고,
세부 시행령에선 부패, 경제 범죄는 각각 3천만 원과 5억 원 이상,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가 '3급 이상 공직자'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4급 공무원의 비리를 전담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대상을 직급과 금액으로 구분하는 건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비리 연루자나 뇌물액, 피해 규모 등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수사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점에서 직급과 뇌물 수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부패 수사와 공직자 수사의 역량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위 시행령으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식물 검찰이란 표현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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