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던 20대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사건을 두고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에 나섰던 경찰청이 탈북민 관리와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김포경찰서장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31일 경찰청은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관리와 사건처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김포경찰서장을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담당관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및 감찰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최근 다시 월북한 김모 씨(24)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잇었다. 하지만 김씨를 담당하던 경기 김포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월북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18일께 한강 하구를 건너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그가 월북한 뒤인 20일 출국금지 조치했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안은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최근에는 김씨의 지인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에
경찰청은 이날부터 감찰, 보안, 여성청소년 등 관련 부서 인력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김포서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