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1부(권기대 부장검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해외입국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일본인 57살 A 씨는 지난달 말 일본에서 입국한 뒤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지난 2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일본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말 호주에서 입국한 22살 B 씨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 자가격리 조처됐으나 당일 이를 어기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하는 중대 범죄"라며 "향후 코로나19 관련 각종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