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세, 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30일 오전 9시경 울산시 동구 한 도로변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와 만났다.
A 씨는 B 씨를 바라보며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었고, B 씨는 거듭 경고했음에도 침 뱉는 행동을 반복하는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와 너의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며 B 씨를 위협하는 한편 B 씨의 상체를 밀치며 폭행도 가했다.
이어 지구대로 연행된 A 씨는 B 씨의 손 부위를 걷어차는 등 재차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폭행·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이번 범행 이전에 상해와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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