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A 시 비서실 직원이 업무추진비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매해 상사 등에게 전달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도가 공개한 감사 결과 등을 보면 A 시 비서실 B 팀장은 코로나19 담당 직원을 격려할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스타벅스 상품권 20장(2만5천원권 총 50만원)을 구매한 뒤 보건소 직원 10명에게 10장만 주고 나머지를 주요 부서의 실·과장과 팀장, 같은 부서 내 직원 등에게 배분했습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상 업무추진비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과 주소,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출 건의 경우 지급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추가로 상품권 수령자 내역을 제출받아 목적 외로 부정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도
도 관계자는 "액수를 떠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관련 격려용품을 빼돌려 이른바 요직부서 간부 등에게 전달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근거로 시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부당 지급된 상품권을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