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원생 학대가 발생한 지역 어린이집 2곳을 각각 6개월간 시설 운영정지 행정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에는 시설 운영정지 외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행정 처분도 내려졌다.
A 어린이집에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생 8명의 뺨을 80여 차례 때리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2명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의 머리를 때리고 식판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아동 학대 영상을 본 뒤 공황장애 치료
이어 "어린이집의 원생 학대가 명확하고, 앞으로 이런 행동을 근절하자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행정 처분했다"며 "다른 어린이집 2곳도 같은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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