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이 '공무원 노조법 대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은 31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임에도 현재 공무원노조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면서 "공무원노조법의 맹점을 이제는 사회의 공론화 장에서 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관과 노동조합의 갈등은 공무원 노조법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노동존중의 가치에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와의 단순한 단협조항(공보지원) 마저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면서 "기자회견을 위해 참석한 지역사회 노동계 지도자들의 브리핑실 입실을 막고, 빗속에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행태는 대표적인 공무원노조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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