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허위 녹취록을 보도한 KBS 관계자들을 오늘(3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보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녹취록이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했음에도 허위 정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이는 위계로써 KBS의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세련은 또 "여권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오보를 내게 했다"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찰 간부에게는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이 녹취록을 KBS에 제보한 '성명불상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달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KBS는 이달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자 이튿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