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던 20대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감찰에 나섰다. '월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나온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다.
31일 경찰청은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하고자 특별조사단을 꾸려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김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김 씨의 신변보호를 맡아왔던 신변보호담당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경찰청)에서 감찰, 보안, 여성청소년 등의 기능이 합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꾸린 경기남부경찰청과 별도로 경찰 대응 과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2017년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최근 월북한 김모 씨(24)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기 김포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월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18일께 한강 하구를 건너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그가 월북한 뒤인 20일 출국금지 조치했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안은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김씨의 탈북민 지인들 사이에선 김씨의 탈북 사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단 주장이 나왔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