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총회장이 받는 혐의가 여러 가지여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1일
앞서 이 총회장은 개인 차량을 타고 수원지검으로 출석,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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