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반대하고 연인을 장애인이라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와 그의 연인 B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A씨에 징역 15년, B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지적장애 3급을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3급 지적장애인 A씨는 경상남도 창녕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3급 지적장애인 B씨와 만나 2018년 12월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다. 2019년 1월 아버지에게 B씨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버지는 B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거부했고, 같은해 4월 B씨는 A
1·2심은 A씨에 징역 15년, B씨에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범행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점 등이 고려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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