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역 어린이집 2곳에 각 6개월간 시설 운영정지 행정 처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 외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도 내려졌습니다.
A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원생 8명에 대해 80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2명이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원생 학대를 근절하자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행정 처분했다"며 "다른 어린이집 2곳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