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20대 친모와 동거인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영아의 친모 정 모 씨와 동거인 김 모 씨의 죄명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정 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영아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명을 살인으로 바꿨다"라고 말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죄명이 살인죄로 변경되면서 이들은 보호자로서 영아의 사망 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시체유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이달 20일 세입자인 이들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이날까지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