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1인자 이만희 총회장(89)의 구속 여부가 31일 판가름 난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만국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이 총회장 수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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