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20대 친모와 동거인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영아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명을 살인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죄명이 살인죄로 변경되면서 이들은 보호자로서 영아의 사망 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
앞서 이달 20일 세입자인 이들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관악경찰서는 22일 부산에서 정씨 등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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