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 2월 초 오픈마켓 B사에 입점한 홍콩 사업자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고 약 31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출발했다는 제품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관세청에 문의하니, 품명과 금액의 허위신고로 세관에 보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홍콩 사업자에게 문의해도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김씨는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노모씨는 올해 4월 오픈마켓 C사에 입점한 중국 사업자로부터 피규어 세트를 구매하고 약 5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도착한 제품은 판매 페이지의 광고 내용과 다른 상품이었다. 이에 노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이미 발송됐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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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임을 표시한 예 [자료 한국소비자원] |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원에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8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 내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이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나 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판매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소비자원 측은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결제 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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