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을 화장실 용변 칸에 가두고 협박한 8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86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화장실을 관리하는 A 씨는 평소 56살 B 씨가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A 씨는 B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올해 1월 B 씨가 용변칸에 들어가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심리가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