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당·정·청이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검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했고,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아쉬워했지만 대체로 만족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정·청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과 경찰의 수사 재량권 확대입니다.
공직자는 4급 이상부터,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그리고 사기·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어야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대상을 직급과 액수로 구분한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연루자나 뇌물 액수, 피해 규모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확대된 경찰은 검경 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습니다.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데 대해선 아쉬움도 보였습니다.
최근 불거졌던 광역자치단체장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사실상 시·도지사 소속 경찰위원회가 맡게 돼 독립적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개혁안에 대해 궁극적으로 민생치안 등 일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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