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행하던 업무용 휴대전화(아이폰)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중단됐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포렌식이 부당하다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때까지 포렌식을 멈추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준항고 결정에 2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박 전 시장 관련 수사 전체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박 시장 유족 측 변호사가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와 관련해 해당 업무용폰 포렌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앞으로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취지다.
유족 측의 준항고 신청은 현재로서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경찰의 포렌식에 불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준항고 신청서에는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준항고 결론이 나기 전에 경찰이 포렌식을 집행하면 준항고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이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유족 측 변호사는 당초 경찰과는 30일 포렌식을 하겠다고 참여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유족 측 변호사가 준항고를 신청한 날짜는 지난 24일이다. 이미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으면서 경찰과는 포렌식 참여 일정을 잡은 것이다.
유족 측의 준항고 신청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 판사는 준항고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만만치 않은 사건이다. 결론이 나오는데 2달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22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비서 A씨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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